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올 겨울 난방비 걱정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정부가 올 겨울부터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를 소비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 바우처로, 이 바우처가 있으면 필요한 가스나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장애인 가족이 있는 80만 가구입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 동안이며, 신청은 11월부터 전국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동안 가구당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만 천원, 2인 가구는 10만2천원,3인 이상 가구는 11만4천원 가량입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물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에너지공급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개인별 가상카드에서 매월 사용금액을 차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직접 난방요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보완점은!
정부는 그동안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만 8천 가구를 선별해 겨울철에 등유나 연탄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체 에너지 빈곤층의 1%도 안 되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 겨울 부터 더 많은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노인과 아동·장애인 등 80여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천억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 지원 대상을 늘리다 보니 추운 겨울철 석 달간 가구당 지원액은 10만원 안팎으로 한 달에 3만원 정도입니다.
난방비 지원을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 에너지바우처제도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바우처 행복콜센터’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 바우처 행복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수급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행복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해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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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캔디님12300 작성시간 15.11.03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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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캔디님12300 작성시간 15.11.04 광고 잘못하고 수급자 신청가능해요 장애인 신청 불가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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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초이로디 작성시간 15.11.05 늦게 읽어봤는데 장애인신청 가능한다는 착오가 있습니다. 생계(국민기초생활대상자,차상위)에만 지원가능합니다. 기사를 잘 보고 다시 수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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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한국농아방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1.05 초이로디님
장애인 등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다른 방송사의 뉴스는 실수하여 정정하며 사고방송을 하였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만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눈부시게 작성시간 15.11.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