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무부 방혜숙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003년부터 수화를 언어로서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13년에 4개의 수화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으로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지난 11월26일 아침에 열린 국회 제337회 정기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화언어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은 4개의 법을 “한국수화언어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교문위원회, 법사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화언어법 제정에 반대가 거의 없어 12월 중에 국회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하여 애쓰신 전국의 농인분들과 각 시도 협회, 지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 국회 통과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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