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입니다.
지난달 27일, 장애인단체가 수화통역사를 상시 배치하고 있지 않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진정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장애인공단 본사를 비롯한 전국 18개 지사에
농인의 직업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상시 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에서는 구직상담을 신청한
농인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18개 지사 중 8곳은 농인에게 수화통역이 아닌 필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지사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수화가 가능한 자원 활동가에게 의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장애인공단을 방문하지 못하는 농인을 위한 소통수단인
화상전화 역시 전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의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위해 존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농인의 취업 상담을 전담할 수화통역사를 상시 배치 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됐다는 사실,
누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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