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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비방글에 대한 조치 (개선)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0.06.22|조회수316 목록 댓글 4

한국농아방송의 다음카페 자유게시판은 농아방송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고 건전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다음카페의 글은 누구든 볼 수 있고,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농아방송은 이러한 목적 아래 카페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분들께서 정확한 근거 없이 타인을 일방적으로 비방, 비난하는 등의 글을 올림으로서 자유게시판의 본연의 성격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농아방송 입장에서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인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글들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인 동시에 이러한 글들을 제지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방의 글들은 농사회를 더욱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농아방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에도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방의 대상이 된 사람이 고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농아방송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차 경고 통보 및 글 삭제


2) 2차 경고 미통보 및 글 삭제 조치


3) 3차 회원 박탈 조치 및 재가입 불가 조치



 

참고조문

 

형법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70(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314(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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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데프러브유 | 작성시간 20.06.23 자유권 망해서 유감
  • 답댓글 작성자한국농아방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25 안녕하세요. 한농방의 담당자입니다.

    자유권 망했다고 뜻 이라고 답변 드립니다.

    당신의 댓글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댓글이나 게시글로 농시청자들이 불편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댓글이나 게시글을 달면 어떠신가요? ㅎㅎ

    그래서 지나치게 행동이 있다면 그떄 조치할 예정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데프러브유 | 작성시간 20.06.26 이것도 아니고 제한하면 한국농아인협회 발전 가능성 없고 잘못한것을 수용하고 발전할것인데 오히려 농아인사회에서 자유제한하고 농사회발전을 저하를 올것인데요
  • 답댓글 작성자안개비연가60 | 작성시간 20.09.12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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