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수화뉴스] 행복카셰어, 조례 제정 작성자경기도농아인협회|작성시간16.08.01|조회수292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돌싱남 | 작성시간 16.08.01 어라..좋겠다.하지만.이용대상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서..그림의떡..ㅜ.ㅜ 작성자꼬마 | 작성시간 16.08.02 좋은 제도네요!~~~ 작성자경기도농아인협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06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