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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부동산- 확정일자

작성자경기도농아인협회| 작성시간15.04.10| 조회수35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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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람개비요셉 작성시간15.04.10 소중히 담아갈께요 멋진 즐금되시고 평화를 빕니다. 사랑1
  • 답댓글 작성자 경기도농아인협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13 소중히 담아가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이보헬로리 작성시간15.04.13 1)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중에 집주인의 주택 소유권이 “경매”나 ”공매”로 팔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졸지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새 집주인에게도 그 보증금을 요구하여 떼임 없이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말씀이군요.

    확정일자와 함께 위 뉴스 앵커께서 설명한 “대항력”을 확실히 갖추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삶 속에서 우리 농인분들 이 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점유)”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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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이보헬로리 작성시간15.04.13 2)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생겨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앵커께서 설명한 확정일자와 더불어 반드시 체크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연장으로 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실생활에서 나를 포함한 우리 농인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뉴스입니다. 이런 좋은 뉴스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우리 경기농아방송 수고하세요. 감사 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경기도농아인협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13 이보헬로리 응원과 함께 부연설명을 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농아방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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