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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헬로리 작성시간15.04.13 1)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중에 집주인의 주택 소유권이 “경매”나 ”공매”로 팔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졸지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새 집주인에게도 그 보증금을 요구하여 떼임 없이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말씀이군요.
확정일자와 함께 위 뉴스 앵커께서 설명한 “대항력”을 확실히 갖추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삶 속에서 우리 농인분들 이 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