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시사뉴스 이은영입니다.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에서 을사보호조약,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한·일 합방 등 일본의 역사 왜곡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사관 홈페이지의 ‘한·일 관계’란의 한·일 관계 연표에,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09년,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암살’ ‘1910년, 한·일 합방 ’ 같은 표현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한·일 합방’,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같은 표현은 1982년 제1차 일본교과서 파동 당시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역사왜곡 표현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대사관측이 일본의 표기를 그대로 쓴겁니다.
따라서 ‘을사보호조약’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일본 중심으로 표현한 명칭이어서 억지로 맺은 조약이란 한자어인 ‘늑약’을 써, ‘을사늑약’이나 ‘을사조약’으로 써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도 ‘몰래 사람을 죽인다’는 뜻의 암살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나 처단이 맞는 표현입니다.
한·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다는 의미의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강제적으로 강탈됐다는 점을 은폐하고 있어 현재는 국권침탈, 강제병합, 또는 다른나라의 영토를 제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의 ‘병탄’이나 나라의 수치라는 의미의 ‘경술국치’라는 용어를 사용해야합니다.
한·일 관계 연표의 작성 날짜는 2007년 1월25일이어서 일본의 역사왜곡 표현은 지난 8년 6개월간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된 것입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신운용 책임연구원은 “일본 정부 시각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우리 정부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며, “특히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같은 표현은 일본이 안 의사 의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테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역사왜곡에 대항하기 위해 최일선에 있어야 할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이 역사의식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시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