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사뉴스 이은영입니다.
지난 12일 인천의 한 주택가 어린 소녀가 비쩍 마른 두 다리를 드러낸 반바지 차림에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슈퍼마켓에 들어가 먹을 것을 허겁지겁 바구니에 담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소녀는 이웃빌라 2층에 사는 11세 A양 이었습니다. 몸무게가 4세 평균인 16kg에 불과한 소녀는 위험천만하게도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했습니다. “ 배가 고파서...” 였다고 합니다.
2년 넘게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살았던 소녀는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고 온몸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직업도 없이 온종일 게임에 빠져 사는 아이 아버지와 동거녀는 툭하면 아이를 굶기고 때렸습니다.
“아빠가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물론 행거,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집이 어디냐고 묻자 “ 고아원에서 왔다”고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려 보내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소녀가 살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올 때까지 이웃에선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커녕 소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들리지 않는 안방의 비명의 참극으로 이어지 경우도 허다합니다. 재작년 10월 계모에서 맞아 갈비뼈가 16대가 부러진 채 숨진 서현이는 도망조차 칠수 없는 8세 소녀였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소풍 보내달라 조르고 2,000원을 가져갔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마련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지만 안방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역대 최고인 1만27건, 이중77.2% 친부모, 4.3%는 계부 계모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또 작년 한해에만 아동 14명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변명은 한결같습니다. “학대”가 아닌“훈육”이었다는 겁니다. “ 딸을 때린 것은 맞지만 훈육 차원 이었다.” (탈출한 A양 아버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