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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영란법!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5.04.22|조회수2,001 목록 댓글 5

https://youtu.be/ktaKZnPPr0w

 

 

 

안녕하세요 시사뉴스 이은영입니다

 

김영란법 촉발시킨 벤츠여검사사건 무죄 판결

 

4년 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3일 통과된 김영란법 공론화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만,

문제의 벤츠 여검사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9월 당시 검사였던 이 모 씨는 내연남 최 모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동료검사에게 신속한 사건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씨는 임관 전인 2007년부터 최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20094월에는 최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20104월부터는 신용카드도 받아 사용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백 등 5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랑의 정표일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대법원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벤츠여검사 사건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료 사회에서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범죄

 

관료사회에서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댓가로써의 돈 거래는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 시키기 위해 권한이 있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뇌물을 줍니다.

또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직업윤리와 법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청탁을 한 사람들의 편의를 봐줍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공적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회정의는 실현할 수 없게 되고 공직기강은 해이해지고 많은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법이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후 두 달여만인 지난달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8, 반대 4, 기권 1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김영란은 누구인가!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면서

김영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진 김영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지난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0년까지 대법관 임기 6년을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또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영란이 제안해 만들어진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 종사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법이 공포되고 1년 반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 (1) : ‘금품 수수 금지

 

김영란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아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해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벤츠 여검사와 같은 사건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사랑의 정표로 주는 선물이라고 해도 무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 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금지했습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공직자들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아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 식대 한도는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 (2) :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 법의 또 다른 축은 강화된 '부정청탁 금지'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김영란 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정청탁의 사례를 인·허가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청탁,입찰 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요구 등 15가지로 제시했으며, 공직자가 이를 들어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입법 가능할까?

실제 김영란법 원안은 큰 줄기로,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이 세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친족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아예 맡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예컨대 장관이 자녀를 특채로 뽑을 수 없도록 하고, 공공기관장의 경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성 공사를 발주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같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반쪽법안이란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의견차가 있지만 개정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집어넣는 방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개정논란?

 

김영란 법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나,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와 함께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과잉입법’, ‘언론 자유 침해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가 아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 신고 의무 대상은 논의 끝에 배우자로만 한정돼 위헌 소지가 줄었지만,

자식이나 형제 등을 통한 금품 수수 가능성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확인돼야 처벌할 수 있어, 촌지나 떡값을 잡아내기는 힘들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맹점은 형사처벌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열어놓고도 칼자루를 쥔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어떤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행법으로 부정 청탁과 합법적 민원의 경계를 명확히 가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줄일 대책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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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보헬로리 | 작성시간 15.04.22 이 시사뉴스 참 좋아요.
    감사 합니다.
    근데 뉴스영상이 안나오는군요,, 확인 좀..
    수고 하세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이보헬로리 | 작성시간 15.04.23 엇! 어느새 고치셨군요. 이젠 잘 나옵니다.
    잘 시청했구요, 수고 하세요~
  • 작성자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 작성시간 15.05.13 시사뉴스 기사 내용부분에 해당하는 글을 읽고 간단히 문제를 풀어보았으니 너무 좋아요.
  • 작성자갠지스강의모래 | 작성시간 15.05.18 시사뉴스 유용합니다. 잘 만들었어요^_^
  • 작성자눈부시게 | 작성시간 15.05.25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담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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