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재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빚 탕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그 정책들 가운데 ‘차등벌금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등벌금제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벌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법자(법을 어긴 사람)는 부자인지
빈자(가난한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똑같은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범칙금이 6만원인데요.
1조원 가진 부자가 신호위반을 해도 벌금은 그냥 6만원,
한 달에 60만원도 벌기 힘든 공공근로자가 신호위반을 해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냥 6만원
이렇게 똑같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벌금이 싸니까 법을 쉽게 어길 것이며
이로 인해서 시간 절약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겠지요.
반면에 빈자는 벌금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주의하느라 스트레스가 커져서 오히려 건강만 더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면 더욱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결국 빈익빈부익부(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짐)
현상만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차등벌금제랍니다.
차등벌금제는 범법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례해 벌금을 정합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이는 벌금 100만원을,
100만원을 버는 이는 벌금 10만원을 내는 식이죠.
차등벌금제를 통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벌금에 대해 같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서
부자와 서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농인은 과태료 감경제도가 있어서 50% 할인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한 농인과 가난한 농인 상관없이 똑같이 50% 할인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장애인 감면제도를 없애고 차등벌금제를 그대로 적용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 섞어서 차등벌금제에 따라 결정된
벌금 액수에 장애인 감경제도 적용해서 50% 할인해서
벌금 부과하는 것이 나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유한 농인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면 50% 할인해서
최종 벌금 50만원, 경제 형편이 어려운 농인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깊이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