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김우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기 어떠셨나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한국농아인협회는 본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19일 농인이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며 다시 한번 정부,
지자체, 의료계 등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은 검진과정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필히 제공해 줄 것,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 중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에
한국수어사용자인 농인을 위해 영상전화기를 설치를 포함할 것.
셋째, 위급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해 줄 것 등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은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하고 보조하는
동행서비스시 장애특성에 따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보장을 필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며
다시 한번 농인의 권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촉구한 위의 3가지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농인이 보다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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