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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어뉴스

잇달은 반려견 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네티즌 분노에 대책 마련 박차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7.10.31|조회수461 목록 댓글 0

https://youtu.be/NLsS6KieyCU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최시원, 반려견, 프렌치불도그 등이

순간 인기검색어로 오르내리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인기 아이돌그룹인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에 물린 이웃집 여성이 숨진데

반해 처벌은 과태료 5만원을 받을 뿐이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산데 이어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개물림 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위반시 5만원,

맹견 입마개 위반시 10만 원, 맹견 목줄과 입마개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하고 있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처벌 강화와 맹견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의 4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을 추가하는 등 맹견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맹견과 관련한 애매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며,

인사사고 발생시 형법상 일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현행 방식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반려라는 말은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입니다.

개가 반려견으로서 그 의미를 다하려면 견주 스스로가 지켜야 할

법을 잘 지킬 때 자신의 반려견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웃의 반려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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