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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어뉴스

세금감면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상향 추진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7.02.16|조회수1,149 목록 댓글 1

https://youtu.be/tFDvxCR7sQY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25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감면 기준을 현행 2에서 25로 확대해

장애인 복지향상과 세금감면 효과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한 정원 6명 이하의 배기량 2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자동차에 휠체어를 비롯한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 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공간이 협소해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이번 법안을 필두로 장애인분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 쓰겠다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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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youngkong | 작성시간 17.03.02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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