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후에 그에 따른 여러 제도들도
하나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및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등을 거쳤고
드디어 올해 강원도수어문화원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수어문화원에서는 지난 3월 모집 공고를 게시했는데요.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바람에 신청은 금세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만큼 폭발적인 관심이 몰렸던
양성과정은 1,2기로 이루어져 1기는 금, 토요일 교육,
2기는 토요일 수업만으로 1, 2기 모두 총 16회 교육으로
강원도사회복지회관에서 실시됩니다.
다음 개강 일정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8월 초의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급은 ①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300시간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1급은 2급을 취득한 후에 승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 여러 기관에서의
교육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수어가 우리의 일상에 좀 더 친근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어를 배우고 사용하여 하나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