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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어뉴스

어렵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청약통장으로 준비하기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8.06.07|조회수1,503 목록 댓글 2


https://youtu.be/mcguo1dojtU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데요.

 

요즘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다고 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는 크게 5(10)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5(10)공공임대주택과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을 받는 분납 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요.

 

‘5(10)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5이하의 경우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경우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둘 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임대조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청약저축, 청약예금이 등장하는데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2009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의 기능을 한 데로

묶어놓은 입주자저축 (청약통장)으로 등장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은행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개설이 가능하니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걸음

내디딜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을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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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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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눈부시게 | 작성시간 18.06.09 감사히 담아갑니다~^^
  • 작성자우리집만세 | 작성시간 18.06.11 와...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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