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업체 수년간 담합, ‘충격’…‘선견지명’ 중앙회 2년전 시정 요구
청각장애인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서비스인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에 대해
입찰 업체들이 수 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스테노,
지난해 2월 한국스테노로 흡수합병 된 구 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 4개사가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6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2억1300만원의 처벌이 결정된 워피드는 검찰 고발키로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서비스인 TV자막방송 속기용역은
그동안 한국정책방송원인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을 통해 각각 발주해왔는데요,
상기의 입찰 업체들이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무려 6년 동안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해 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2016년 11월 진정서를 통해 10년 넘게 제공해온 자막방송은
현재 잦은 오탈자, 일부 프로그램의 자막 누락, 긴 지연시간으로 인한 화면 내용 숙지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질보다 양에 치중한 나머지 품질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을
국회방송과 KTV, 그리고 각 방송사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국회방송 청각장애인용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 용역’ 입찰 내용을 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4억 원 이상의 방송사의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을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매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한정,
새로운 자막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차단함은 물론 기존 입찰 참여 업체들 간 담합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찰참가 기준 완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망우보뢰(亡牛補牢)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모든 일의 잘못될 소지를 미리 대비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종 분야별 사업자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힌 공정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막방송의 소비자 단체인 농아인협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지 발주처에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