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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어뉴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턴 최대 30만원 지급!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8.10.05|조회수888 목록 댓글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턴 최대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오는 920일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2010년부터 지급되어 왔는데요,

당초 2021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2년 앞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8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9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함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최대 209,960원이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9월부터 19.1% 증가,

내년부터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2018년 기준 월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1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936천원 이하일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자치구(국번 없이 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과 관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으로

기초급여를 더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아왔는데요,

이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삶에 미미하게나마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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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눈부시게 | 작성시간 18.12.17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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