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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어뉴스

[11월뉴스]대법원, 농아인 울린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에 징역 23년 확정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8.11.07|조회수1,020 목록 댓글 1





대법원, 농아인 울린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에 징역 23년 확정


안녕하세요.

 

농인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9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일명 행복팀에 대한 형사재판 3심이 마쳤고,

이 결과로 피해자가 이겼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10, 대법원 2부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90억 원대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행복팀 총책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상고한 피고인 윤 모 씨에게도 기각 판결을 내려 역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6개월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그 밖에도 한 모 씨 12, 이 모 씨 9년 등 다수가 높은 형량을 받았고,

이미 형을 살고 있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처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3심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많은 농인들의 공분을 샀던 행복팀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들도 피해자들과 같은 농인이어서

누구보다 농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점 등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총책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총책 김 씨가 행복팀 사건의 배후 수괴로, 범행을 통해 가장 큰 수익을 향유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들어 1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결정해 김 씨와 윤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많았지만

유사수신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 등은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 조직을 만들어 농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는 미끼로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는데요.

피해 농인 중에서는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한다.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건네거나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인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피해 농인들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내년 117일에 열릴 첫 민사재판을 준비 중인데요.

피해 보상과 더불어 현재 행복팀 사건으로 인해 형법 제11조의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논란도 여전해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농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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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눈부시게 | 작성시간 18.12.17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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