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18 수어뉴스

[11월뉴스]이별 통보에 앙심…안전한 이별이 필요한 사회?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8.11.21|조회수73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최근 헤어진 연인·부부 사이의 다툼이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른바 이별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만 최소 85, 살인미수 피해 여성도 최소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도 최소 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고

춘천에서는 20대 남성이 예비신부를 살해했으며 부산에서는 30대 남성이 이별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녀 사이의 갈등이 이러한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며 여성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별범죄가 늘어나면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29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경계심을 아주 높여야 하는 사건을 두고 이별 범죄,

 ‘이별 범죄를 피하기 위한 안전 이별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사실 형사 사건화하기 어렵다이 용어는 틀린 용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별이 피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 이별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별 범죄가 아니라 살해위협이 맞으며 위험한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상대방을 감시하고, 의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행위들을 애정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지만

요즘 이별에 대한 감정은 슬픔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눈부시게 | 작성시간 18.12.17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