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18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각 피감기관들이 일제히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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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고,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켜 교육부는 분노한 국민 여론에 부랴부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청구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과다징수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 최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밖에도 환자 안전사고 급증, 높은 과다청구 후 반환, 직원채용 학력차별, 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2018년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 확인청구 접수가 있었고, 그 중 388건에 대한 환불이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환불액 총액은 3억 793만 원으로 건당 평균 97만 7천 원에 달하며 동기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 처리건수 42건, 환불액 1천5백만 원과 비교할 때 환불금액 기준 최대 8배까지 높은 수준으로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임의비급여란 보험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진료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매길 수 있어서 같은 진료행위나 치료재료라 하더라도 병원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총진료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과 달리 임의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데다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환자에 대한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환자가 직접 과다청구 여부를 인지하고 직접 심평원에 청구해야 심사 후 환급된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환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제도의 활성화와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 본인이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정보를 모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