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18 수어뉴스

[11월뉴스]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최초 무죄 판결,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8.11.30|조회수1,274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114년 만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을 뒤집으며 논란이 점화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병역법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4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1일 대법원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신앙을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나

앞으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사람은

비양심적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역 기피에 대해 왜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여 미화하는가 라며

종교적 병역 거부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라고 명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이라는 말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양심은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양심이라는 단어로 인해 흥분할 필요가 없고,

또 이번 무죄 판결이 군 면제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 명확히 규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체 복무를 해야 함을 언급하며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이르고,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통상적으로 징역 16개월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식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눈부시게 | 작성시간 18.12.17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 작성자기여니 | 작성시간 19.01.03 안녕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라도 뜨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8월 영상부터 안열립니다,,ㅠ
  • 작성자youngkong | 작성시간 19.01.25 Thank you very much.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