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상 주소가 적힌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바로 14개월 된 영아의 상습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글과 영상이었습니다.
이 글과 영상을 올린 피해 아기의 부모는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이 넘도록 아기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영유아 폭행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방안 수립을 요청했는데요,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돌보미가 “따귀와 꿀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을 했다”고 밝히며 학대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글과 영상은 대중을 공분에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 공개 하루만에 21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이 소식을 전하는 각 언론사의 뉴스 댓글에는 돌보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빗발쳤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청원 글에서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CCTV 설치 무상 지원을 요청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도움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돌보미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을 강화하고 제재 방안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피해 아기의 부모가 지난 3월 20일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후반인 이 돌보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청와대 청원 글은 하루만에 21만 여명, 며칠 새 24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 답변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