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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방송 000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추 의원의 지척에서 진행된 수어통역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영화에 일정비율의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처음으로 수화통역사와 함께 했던 추 의원은 당시 앞으로 기자회견 시 수어통역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수어통역이나 자막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상임위원회 시 제공되지만, 정론관 기자회견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서울 영등포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를 섭외,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추 의원은 6월 13일 기자회견 외에도 4월 18일 첫 기자회견, 4월 30일, 5월 14일, 5월 30일, 6월 5일, 6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도 필요할 경우 수어통역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농아인의 정보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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