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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방송 000입니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2만여 명의 농인이 대구 각 기초의회 본회의 내용을 수어통역을 통해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26일 대구 달서구의회와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몇몇 기초의회가 수어통역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거나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 기초의회의 수어통역서비스 미지원으로 본회의 방청 및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 영상을 이해할 수 없는 등 농인의 정보접근 및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이 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인권사무소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수어통역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던 대구시의회와 동구의회에 이어 달서구의회와 북구의회도 수어통역서비스를 개시했고, 수성·중구의회는 올해 안으로, 남구의회는 문자 통역과 수어통역 제공 중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에 있으며, 서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농아인협회는 달서·북구의회의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개시를 환영하며 타 기초의회도 적극적으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농인의 권리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및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인의 경우 일상생활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만큼 기초의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농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인식 및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