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19 수어뉴스

제11대 임원선거 “중앙선관위”해산으로 잠정 보류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9.03.27|조회수5,220 목록 댓글 21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뉴스 앵커 이은영입니다.

 

지난 321일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한국농아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임원선거가 잠정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5일 중앙회 임원선거 회장 4, 이사 20, 감사 2명의 후보자를 확정, 발표하며 전국 대의원들에게 포스터와 홍보물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225일 기호 3번 김재호 후보가 기호 4번 변승일 후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공고문에서 정한 등록비납부영수증 사본(신한은행 입금)을 제출하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314일 김재호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가처분 인용결정문은 315일 상대측 변호사를 통해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법원 결정문을 중앙회 총무부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총회 전날인 320일 오후 5시경에 결정문을 이대섭 회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대섭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321일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는 오전 9시경 중앙선관위는 갑자기 중앙회장 기호 2 강주해, 3번 김재호 후보자 2명에 대해 자격상실을 알리는 공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전날 이대섭 회장은 중앙선관위에 명확한 입장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한 채 회장 후보자 2명에 대해 사전보고도 없이 후보자 자격을 상실시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1일 오후 4, 총회가 개회되고 전차회의 보고를 마친 후 보고안건으로 18년도 정기감사보고, 18년도 사업실적보고를 가결한 후 의결안건으로 18년도 결산서, 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 일부 개정()을 가결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제4호 안건인 중앙회 차기 임원선출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이대섭 의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후보자격이 정지된 4번 변승일 후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늦장 보고로 인해 어제 늦게 공문을 발송한 경위를 설명하였고 총회 당일 오전에 중앙회장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자격상실을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보고도 없이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여 선거를 혼란에 빠트린 것을 지적하며 이대로 임원선거를 진행했을 시 초래될 사후 혼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한 대의원이 먼저 4호 안건인 임원선거를 잠시 보류하고 긴급 이사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잠시 정회한 후 18:30분경에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이사회의에서는 총회 당일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를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무리한 임원선거로 인해 발생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호 2번 강주해, 3번 김재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재검증하고 이사회의를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류된 의결안건 4호 임원선거를 속개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석식 후 19:30분에 속개된 총회에서 의결안건 4호 임원선거를 보류한다고 의결한 후 긴급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및 임원선거 보류라는 안건을 수정 의결안건 5호로 상정하여 총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관위는 이 사실을 은폐하였고 대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중앙선관위는 215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 후에 21일 총회 당일 오전, 기호 2번 강주해 후보, 기호 3번 김재호 후보자를 자격상실로 결정, 통보하여 임원선거에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중앙회 이사회는 그 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 해산 결정과 함께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임원선거를 보류하고 이사회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자격상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임시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은 선출직 임원의 경우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임기 만료기간에도 불구하고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대섭 현 회장은 선거를 치룰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합니다. 아울러 한국농아인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하여 잠정 보류된 중앙회 임원선거와 총회 일자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 농아인 사회와 SNS 등 항간에 무수히 떠도는 유언비어로 인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한국농아인협회는 진실을 알리고 회원분들의 권익을 위해 투명한 임원선거를 진행하려는 의지에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임원선거 관련 내용도 뉴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문어바맛있다 | 작성시간 19.03.27 만에 하나, 법적으로도, 절차적 하자를 배제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시시비비 가린 끝에 2번 3번 후보가 모두 명백히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출마 못한다면 당연히 이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1번 김양승 후보님의 중앙회장 당선을 확정,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문어바맛있다 | 작성시간 19.03.27 2번 3번 4번 후보님과 지지자분들은 자신의 결격처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엄정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이 결격 사유가 되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을 발견하였다면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잘 진행하시어 준법정신과 올바른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밑거름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후보님은 피해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잘 정리하여 정당성이 부여된 선거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 작성자문어바맛있다 | 작성시간 19.03.27 서로 수화를 하면서 양보하고 잘못도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잘 화합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무리 수화를 해도 말 안통하는 이상, 부득이하게 법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모두 힘든 것은 매한가지지만 각자 법적으로 논리를 갖춰나가면서 법의 판결에 승복도 하면서 서로 합의도 이뤄나가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회장 선출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제니게바 | 작성시간 19.03.27 대의원들은 ㅎㅅㅇㅂ
  • 작성자MoSe | 작성시간 19.03.28 잘 봤습니다. 대의원 하나 문제였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