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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어뉴스

개정된 택배표준약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0.06.26|조회수59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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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방송 황은진 앵커입니다.

 

택배로 받은 물건이 훼손됐거나 파손, 분실되어 기분이 상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교환이나 배상을 원활하게 받으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2015년 이후 매년 10%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한 택배시장 환경에 걸맞게 이용자 편익증대를 고려한 택배표준약관을 개정, 지난 6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총 택배물량은 국민 1인당 연 이용횟수 약 54회에 달하는 28억 여개로, 택배시장 규모는 6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기존 표준약관은 분실 파손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손해배상,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배송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택배 이용자의 권익 훼손 및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약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용자는 주문 상품 분실, 파손시 1차적 책임이 있는 택배회사로부터 30일 안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분실 파손 사고 발생 시 상품구매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택배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택배회사는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실이나 파손 사고 발생시 택배회사, 대리점, 택배기사의 책임전가로 배상이 늦어져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이런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에게 배상한 후 택배회사, 대리점, 택배기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만약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의 책임일 경우 택배회사가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둘째, 이용자는 택배회사로부터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택배회사의 정해진 가격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가격 책정에 중요한 운임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이용자는 부재시 택배기사가 비치하던 부재중 방문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재로 인해 물건을 직접 전달받을 수 없을 경우 이름, 전화번호, 구매 상품 정보,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부재중 방문표는 범죄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낳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와 택배회사가 합의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하면 고객이 상품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배송 완료 후 분실이 발생할 경우의 책임은 이용자가 지게 됩니다.

 

넷째, 이용자는 택배회사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용자는 배송 정보를 보다 더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은 배송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택배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와 관련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확대, 우선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택배표준약관이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공정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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