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0 수어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 조치 어떨 때 시행되나?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0.08.21|조회수1,06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담당자입니다.

촬영일이랑 업로드날짜가 다를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추가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거의 2단계를 격상되었지만 서울시만 집회 및 모임 10인이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외에도 2단계를 수준으로 진행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819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인데요.

 

1, 2, 3단계 조치는 어떤 상황에서 발효되며, 어떤 사항이 권고될까요?

먼저 각 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판단하고 구분 짓게 되는데요.

 

가장 낮은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등 소규모로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입과 코를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합·모임·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일명 '생활 속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2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클럽·노래연습장·대형학원·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며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시 발효됩니다.

 

이때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금지, 학교 및 유치원 등교 수업 중단 및 원격수업 전환이나 휴교·휴원이 이뤄지고,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시설 운영도 모두 중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17일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2단계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지켜서 하루 속히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