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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짜석유를 속여서 판매하는 주유소나 가격이 싼 프로판가스 비율을 높여 LPG 품질기준을 위반해서 판매하는 충전소를 적발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의 혼합 비율을 어기고 값싼 프로판가스를 더 많이 섞는 등 품질 기준을 위반한 LPG 충전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LPG 충전소에서 정량미달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시행과 처벌 등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9월 18일에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석유관리원이 LPG 정량검사가 가능한 특수차량을 제작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안전성 및 정밀도 검증 등을 완료하고, LPG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LPG 충전소는 3년에 한 번씩 충전기에 대해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 –1.5%, 즉 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평소 LPG 충전 시 연비가 떨어지거나 정량미달이 의심 되면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LPG 정량검사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PG 정량검사의 원활한 시행으로 불법적으로 정량을 미달하여 판매하는 LPG 충전소를 뿌리 뽑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충전소에 대한 작은 불신까지도 없앨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