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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란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받아들여질까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1.07.30|조회수462 목록 댓글 0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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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 최저임금이 1만1천원에 달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과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인데요. 지난 7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듬해인 2019년의 인상률을 10.9%, 2020년은 2.87%, 올해는 1.5%로 정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계산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회는 이 계산 방식을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가 아닌 0.4%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0.9%)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0.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빼면 이 수치가 나온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전 정부(7.4%)에 비해 현 정부(7.2%)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기는 하나, 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였던 만큼 경제 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올해도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8월 5일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인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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