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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가운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직원들로 구성된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약 88%까지 선별지급하며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 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4만3900원, 2인 가구는 19만1100원, 3인 가구는 24만7000원, 4인 가구는 30만8300원, 5인 가구는 38만200원 이하의 가구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맞벌이는 좀 더 완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1명 더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산합니다. 맞벌이 3인 가구라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맞벌이라면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어떨까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홑벌이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만원, 4인 34만2000원, 5인 42만300원 이하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2인 27만1400만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등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궁금하거나, 6월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궁금한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수어상담, 둘째 ,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하기, 셋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는 90% 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당은 지급기준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가구를 구제할 경우 대상이 하위 90% 부근까지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 시기는 8월 중순쯤 방역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