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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촉법'은 법에 위반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다시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소년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상태로 법무부가 밝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게 된다면 앞으로 중학교 1, 2학년의 소년범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량과 범죄율은 무관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및 임시조치의 다양화,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신적·신체적 성숙이 과거보다 빠르고 만 13세 미만 강력범죄 비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어 법 개정 이후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