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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어뉴스&매거진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약 체결 분쟁 해결과 안전성 강화(수정본)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3.06.23|조회수229 목록 댓글 0

이 영상은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공영방송 뉴스 내용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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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재란 앵커입니다.

 

최근 15년 동안 중고 거래 시장은 약 4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분쟁 사건도 2019535건에서 지난해 42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중고 거래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중고 거래 플랫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중고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협약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공지된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한 중고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입니다. 또한,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사용자들 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도입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용자들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등 범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되어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한 정보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리콜 대상인 안전에 해가 되는 제품이 중고 거래를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 및 차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성 거래나 상품 불량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 성격이 강한 판매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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