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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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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미선앵커입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 도로에서 전·현직 교사, 예비 교사 등 총 5만여 명의 관계자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정부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일원화된 민원 창구 마련 △수업 방해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엄벌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에 시달렸고 심지어는 교무실까지 찾아와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공립 유치원 교사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원아의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자신을 신고하여 유산 위기에 몰려 휴직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학부모의 무차별 폭언과 갑질에 정신이 병들고 학생의 폭력에 대응할 수 없었다.“라며 ”교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처 방안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학부모가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권 추락은 물론, 교사의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자녀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아이의 책상이 더럽다며 청소하라는 말조차 자녀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사가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손과 발이 모두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교사 재직 중 자살로 사망한 유·초·중·고교 교사(교감·교장 포함)가 76명으로 전체 사망자(687명) 중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교권 추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교사모임은 입장문을 내며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수사와 진상 규명 △교육 활동 보호 특별법 제정 △일원화된 민원 창구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 내고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