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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임영수 앵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 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또다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1월 8일 서울고법 민사 19-3부는 시각장애인 김모 씨 등 3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에버랜드 놀이 기구 가이드북에 있는 문구 중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는 분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에서 ’시각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씨 등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해 항의했으나 에버랜드는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직원이 “만약 놀이 기구가 긴급 정지를 했을 때 대피할 방안이 있느냐.”는 말에 김씨 등은 일단 한발 물러서야 했고 결국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락 스핀 등 다른 놀이기구도 타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여러 차례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문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끝내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자 김씨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2015년 6월 19일 에버랜드(삼성물산)를 상대로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T-익스프레스 등을 타며 위험도를 검증한 끝에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랜드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심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허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며 ”김씨 등이 차별로 입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이번 재판을 시작한 계기는 ’장애인은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며 ”그동안 여러 측정 실험에서 놀이 기구 이용은 물론, 대피 과정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됐다. 에버랜드는 이제라도 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김경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놀이공원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이 변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