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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어뉴스&매거진

전국 시도협회장 직무 권한에 대한 안내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4.04.29|조회수156 목록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_2Yu_XIR6WE&list=PLO9r23FHIHSqi6QYoCB0c9VQTuJA5Bws-&index=1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 시도협회에서 중앙회에 시도협회장의 직무 권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에 서울시 협회장, 경기도 협회장 및 서울시 협회 산하 25개 지회장, 경기도 협회 산하 31개 지회장 선거에 대해 모두 무효임을 확정판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울시, 경기도 협회장 및 그 산하 시군구 지회장은 협회 및 지회 내에서 어떠한 권한과 역할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7개시도 협회 중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회장과 그 산하 시군구 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및 시군구 지회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협회, 경기도 협회 및 그 산하 시군구 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 및 그 산하 시군구 지회의 협회장 및 시군구 지회장은 협회 및 시군구 지회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 사업의 결정 및 인사 등 모든 행정적 행위의 권한과 결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 및 그 산하 시군구 지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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