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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어뉴스&매거진

병원 갈 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폭탄‘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4.05.31|조회수231 목록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JOqVGpvhfRo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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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미선 앵커입니다

 

지난 520일부터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습니다 환자가 병·의원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약국은 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면 신분 확인이 면제됩니다

 

그동안은 병·의원에서 신분증이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20223771, 202344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첫째, 본인 확인 강화를 통해 부정 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둘째, 정확한 본인 확인으로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며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을 막아 약물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520일부터 환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물 신분증을 챙겨오지 못했다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분 확인 절차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1. 19세 미만 환자

2. 응급환자

3. 재진 시 같은 병원 6개월 이내 재방문한 경우

4.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5. 거동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6.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만약 신분증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고장 나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해 과다한 의료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선 결제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해당 병원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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