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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어뉴스&매거진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군구 지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규정 상세 해석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4.03.09|조회수385 목록 댓글 0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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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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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미선 앵커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군구 지회 선거(지회장, 이사, 감사, 시도 대의원)202444(목)~6() 전국 218개 시군구 지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선거 과정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인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군구 지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규정을 상세하게 해석해 지금 공개합니다. 선거권이란 내가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피선거권은 내가 후보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군구 지회 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을 총족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하며 당연히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제명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3)

 

둘째, 해당 선거일에 정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3)

 

셋째, 최근 2년 안에 연회비 중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입니다. 다만 투표일 직전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44(목)~6() 선거일 기준으로 2022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2년 이내 중에서 1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의거해 2024229일까지 신규로 회원을 가입하면 정회원 자격으로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물론 2023년도 신규 회원 가입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도 대의원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군구 지회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경과된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4)

 

둘째, 최근 4년 이내에 1년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적 없는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411) 4년 이내 회비를 착실히 납부한 자만 입후보가 가능합니다.(단 회원가입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된 회원이 입후보 대상이나, 지회에 활동한 회원이 최근 몇 년동안 1년 이상 체납 사실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를 들면 2년전 신규가입한 회원이 1번이라도 체납한 적이 있으면 입후보 불가합니다.)

 

셋째, 기존 임원의 경우 재임기간 의무금을 완납한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4)

 

넷째, 투표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4) 여기서 해당 지역이라고 함은 주민등록초본 상에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14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 314(업무방해) 등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지회장(1), 이사(선출직 5명 이내 및 지명직 3), 감사(2)로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선거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4)

 

둘째, 회원 4년 이상 경과된 자입니다. (회원 4년 이상 강조)

 

셋째, 최근 4년 이내에 1년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적 없는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4)

 

넷째, 기존 임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 동안 의무금을 완납한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4)

 

다섯째, 투표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선거관리 규정 제14) 여기서 해당 지역이라고 함은 주민등록초본 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14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314(업무방해) 등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군구 지회는 이와 같이 선거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시군구 지회 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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