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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어뉴스&매거진

농인에게 렌터카 계약 거부라니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4.09.13|조회수166 목록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8NMKpCLkxEQ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수어뉴스 #뉴스 #한국수어 #수어 #수화 #Deaf #농인 #청각장애 #한농방 #한국농아방송 #한농협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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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김청숙 앵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92일 농인에 대한 차량 대여(리스) 거부를 한 A 렌터카 업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20235월 한 농인은 A 렌터카 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를 신청했지만 A 렌터카 회사는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에서 녹취가 불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농인은 즉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14개월여 만에 인권위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농인으로부터 진정을 제기 받고 그동안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자동차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신고로 출동할 때에도 농인을 위한 문자와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농인 역시 렌터카 회사와 여러 차례 차량 대여와 관련한 문자 상담을 해올 정도로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A 렌터카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A 렌터카 회사에 농인에게 리스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아울러 해당 지역에 시장에게는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시각언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차량 대여를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법 둘째,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렌터카 회사를 내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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