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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어뉴스&매거진

제1차 중앙선관위 회의 보도_2부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선출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4.10.02|조회수111 목록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eUhC_paVTkE&t=2s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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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앙선관위 회의 보도 - 2>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선출

 

두 번째 안건은 중앙회, 시도 및 시군구지회 임원, 지역대의원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관 제11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선출직 임원과 대의원을 뽑게 됩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회장 1, 선출직 이사 12,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중앙회 임원 선거는 중앙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제 방식입니다. 중앙대의원은 시도협회장과 시군구지회장입니다.

 

17개 시도협회는 협회장 1, 선출직 이사 8,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시도협회 임원선거는 회원 수에 따라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 방식으로 뽑게 됩니다.

 

시도협회의 지역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는 각 시군구지회별로 1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여 이들이 임원 투표를 하는 간접선거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협회의 지역 정회원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는 각 시군구지회별로 5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여 이들이 임원 투표를 하는 간접선거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또 시도협회의 지역 정회원 수가 500명 이하일 경우는 정회원이 투표하는 직접선거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17개시도의 시군구지회는 지회장 1, 선출직 이사 5,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시군구지회 선거는 정회원이 투표하는 직접선거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중앙회,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선출직 임원>

구분중앙회시도협회시군구지회
선출직
임원
회장 1
선출직이사 12
감사 2
협회장 1
선출직이사 8
감사 2
지회장 1
선출직이사 5
감사 2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시군구지회의 지명직 이사 등은 임원선거 이후 신임 회장 및 협회장, 지회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중앙회장은 5, 시도협회장은 4, 시군구지회장은 3명을 임명하며, 임명된 지명직 이사들은 임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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