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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어뉴스&매거진

공명선거 협조문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4.10.29|조회수139 목록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5vmH2xVQ-gw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수어뉴스 #뉴스 #한국수어 #수어 #수화 #Deaf #농인 #청각장애 #한농방 #한국농아방송 #한농협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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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협조문

 

202410월부터 실시되는 시군구지회, 시도협회, 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회원 자격이 아닌 자) 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규정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들은 후보자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증거자료와 함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기 준]

 

제 5조(중립의무) 이 회와 이 회의 산하기구, 부설기구의 직원 및 선관위는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관리규정 제24(금지사항) 입후보자, 선거권자 및 지지자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아래 괄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협박과 회유, 폭언, 폭행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

지지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의 수수 및 기부, 숙식 접대행위(음식물, 선물, 뒷거래 등)

선거권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회합이나 교통편의 제공행위(회원이 아닌 자와의 접촉 금지 등)

선거권자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단체나 집단을 통한 지지 표명이나 홍보행위(회원이 아닌 자와의 접촉 금지 등)

공고문·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행위(특정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로 퍼뜨리는 경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선거관리규정 및 업무지침 등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25(제재조치) 선거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 선거권자 및 그 지자자에 대하여는 선관위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입후보자 1회 위반시 : 경고처분

입후보자 2회 위반시 : 입후보자 등록 무효처분

해당 입후보자, 선거권자 및 그 지지자는 해당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26(규정 위반처리)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해당 선거인이 이 규정 제25(금지사항)에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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