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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어뉴스&매거진

농인 소비자들 ‘분통’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0:49|조회수43 목록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hWRw89DrQmQ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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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김청숙 앵커입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산하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지난 1031일 농인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농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담센터에 따르면 농인 A 씨는 입원 중인 어머니를 대신해 S사의 TV 홈서비스 계약 해지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을 의뢰해 S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농인 A 씨는 계약 해지를 위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고 나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 씨는 본인 인증을 위한 음성 통화가 걸려오자 자신이 농인임을 수차례나 알렸으나 S사 측은 음성 통화 외에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방법이 없다며 수어통역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해지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인은 이런 안내가 수어통역사 역할에 대한 무지이고 농인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나 수어통역사의 역할을 반복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사는 농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담센터는 S사의 고객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 결국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변호사 자문을 마친 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S사 측은 농인이 원했던 계약 해지는 물론 농인이 처음 계약 의사 표시를 했던 시점부터 납부한 모든 금액을 환불 처리했으며 농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70대 농인 B 씨는 D사에 가전제품 수리를 신청하기 위해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D사는 가전제품 수리는 유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몇 차례나 신분증을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이에 수어통역센터는 상담센터로 피해구제 상담을 접수했습니다 상담센터는 D사가 농인 고객에게 음성 통화로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장애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D사는 70대 농인 고객에게 모바일 채팅 서비스인 챗봇을 이용하라고 답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인 C 씨는 휴대전화 신제품 구매를 위해 L사의 온라인 스토어에 접속해 사전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예약 가입 신청서 내용 중 복지할인 대상자목록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체크해서 제출했음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가 세 차례나 걸려왔습니다 이에 농인 C 씨가 음성 통화 외에 다른 본인 인증 방법을 요청하자 L사에서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야만 사전예약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C 씨는 휴대전화 기기 사전 예약에 실패해 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L사에 영상 본인 인증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하고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사례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센터는 기업이 농인의 소통 방식과 수어통역사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농인 소비자의 권리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모든 기업이 그럴듯한 이름만 내건 서비스가 아닌, 고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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