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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어뉴스&매거진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금지사항(선거법 위반) 안내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24.04.02|조회수245 목록 댓글 0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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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아름 앵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관위는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규정 제24>에 근거해 선거권자(유권자) 및 후보자에 대한 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권자(유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자신에게 투표를 찍어달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위협,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후보자, 후보자의 지지자,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의 선거사무에 훼방을 놓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업무 집행을 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방해를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지지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 수수 및 기부, 숙식 접대행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이나 해당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접대행위를 하거나 받아서도 안 됩니다 후보자와 다수의 선거권자(유권자)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 부정 선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식사 및 음료 등을 접대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비용을 후보자가 지불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4. 선거권자(유권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회합이나 교통편의 제공 행위

회합이란 여럿이 모이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협회나 지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행사가 아니라면 단체 모임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 선거권자(유권자)에게 지지를 표명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행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서명으로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6. 단체나 집단을 통한 지지 표명이나 홍보행위

특정 출신학교나 특정 지역 등에 속한 사람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집단 표명(선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지 후보자에 대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로 홍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7. 공고문·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앙회, 시도협회, 시군구 지회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의 포스터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8.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행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정보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9.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자와 유권자, 선거관계자 등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협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10.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그 외에도 사소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타 규약이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및 유권자가 위와 같은 금지사항(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할 때는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과 녹음 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선거권자(유권자) 여러분의 동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17개 시도협회 임원 선거 입후보 자격요건을 안내합니다

17개 시도협회 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중앙회, ·도협회, ··구지회의 임원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기존 임원의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의무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4. 후보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초본, 납부증명서, 임원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5번 항목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2024226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광채, 김세식, 최종진, 홍재승, 문태진, 직무대행자 최광규(자문위원) 6명이 앞으로 진행될 선거 관련 주요 사안과 입후보 등록 및 자격 등 확정 건에 대해 주민등록초본, 임원경력증명서, 납부증명서 등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들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전원 만장일치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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