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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협_성명서

농인의 시청권 외면, 즉각 시정하라!

작성자한국수통사협회|작성시간26.06.22|조회수334 목록 댓글 3

[성명서]

 

농인의 시청권 외면하는 방송 카메라 운영, 즉각 시정하라!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대통령실, 국회, 정부부처 및 각 정당의 기자회견과 브리핑 현장에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영상 제작진이 수어통역 화면을 제대로 송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수어통역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다. 대한민국 「한국수화언어법」이 인정한 농인의 언어권 보장 수단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실현하는 필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브리핑, 국회 기자회견, 정부 정책 발표, 선거 유세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장에서 수어통역사가 현장에 서 있음에도 카메라는 발표자만 비추거나, 통역사를 화면 밖으로 배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촬영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농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정보를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차단하는 행위이며, 농인의 시청권과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태이다.

 

특히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사들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책무로 삼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 중계와 뉴스 보도에서는 수어통역 화면을 외면하고 있다.

 

 수어통역사를 세워놓고도 카메라에 담지 않는 것은 보여주기식 장애인 정책일 뿐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아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실, 국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당은 기자회견 및 브리핑 시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화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촬영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사와 언론사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모든 공식 기자회견과 브리핑에서 통역 화면을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촬영 원칙을 수립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농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

 

하나.

공공기관과 정치권은 수어통역사를 단순한 행사 장식물이 아닌 국민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필수 인력으로 존중하라.

 

농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농인의 언어인 수어가 화면에서 잘려 나가는 순간, 농인의 권리 또한 잘려 나간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앞으로도 농인의 언어권과 시청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모든 차별과 배제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6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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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처음처럼 | 작성시간 26.06.22 new 농인의 시청권 정말 중요합니다. 수어통역 제공과 카메라 송출 방식은 청인 발언자 위주의 보수적인 송출이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개선 이전에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마법의손 | 작성시간 26.06.22 new 공감 입니다~
  • 작성자한국수통사협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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