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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손 이야기

명씨 본관에 대하여

작성자재단 사무총장|작성시간13.03.12|조회수1,426 목록 댓글 0

명씨는 한 시조 황제님의 후손이면서 국내에서 연안명씨, 서촉명씨, 성도명씨,해주명씨 등 몇개의 본관으로 갈려 있음에 따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대 명순구교수님의 글을 올리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무총장 배

 

 

명씨의 本, 西蜀? 延安? 

明淳龜(고려대 법대교수, 교무처장) 

明氏들 대다수의 본은 서촉(西蜀) 또는 연안(延安)이다. 서촉명씨와 연안명씨가 모두 옥진(玉珍) 할아버지의 후예로서 동족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玉珍 할아버지는 현재의 중국 중경(中慶) 지역에서 1363년 大夏 정권을 수립하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나라를 세운 후 세금면제, 침략금지, 신흥문교(新興文敎) 등을 내세우며 선정을 베풀다가 1366년 승하하였다. 그 후 승(昇) 할아버지가 황위를 계승했으나 주원장의 명나라에 나라를 빼앗기고, 1372년 고려에 귀화하여 그 이후 우리 후손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려 살고 있다. 후손들은 玉珍 할아버지를 시조로 하고 그가 나라를 세웠던 西蜀을 본으로 하였다. 한편 황해도 연안은 자헌공 의(儀)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렸던 지역으로 명씨 중 일부는 延安을 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역사를 고려하여 1986년 간행된 명씨대동보(明氏大同譜)는 서촉과 연안의 합본으로 되어 있다.

 

서촉명씨과 연안명씨가 동족이라면 本을 통일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姓은 부계혈통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本은 통상적으로 시조의 발상지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시조를 같이하는 동족은 동성동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일 뿐 사회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성과 본이 동일하더라도 동족이 아닐 수 있다. 가령 사홍과 당홍으로 구분되는 남양홍씨는 동성동본이지만 동족이 아니다. 이와 달리 동족이면서도 성과 본이 다른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가령 강릉김씨와 광산김씨는 동성이본이지만 동족이고, 안동김씨와 안동권씨는 이성동본이지만 동족이다.

 

서촉명씨과 연안명씨는 동성이본(同姓異本)의 동족이며, 이러한 사실은 명씨대동보(明氏大同譜)에 잘 나타나 있다. 게다가 강릉김씨와 광산김씨의 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성이본의 동족이 서촉명씨와 연안명씨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 굳이 서촉과 연안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의 통일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것은 명씨 특유의 응집력 때문으로 보인다. 옥진(玉珍) 할아버지의 후손은 동성동본을 보유한 정신적 통일체로 존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천성만본(千姓萬本)이라는 표현이 있다. 같은 姓氏라 하더라도 本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1985년 이후 2000년 인구조사에서 새로 나타난 본만 830개에 이른다고 한다. 明氏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의 통계자료는, 明氏의 본으로 연안과 서촉 외에 해주, 성도, 황해, 청양, 개성, 면천, 중화의 모두 아홉 개를 보고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청양(4가구 15명), 개성(1가구 2명), 면천(1가구 1명), 중화(1가구 1명)의 네 本은 1985년 인구조사에서는 없다가 2000년 인구조사에서 비로소 나타난 것들이다.

 

왜 이렇게 많은 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 여성과 결혼, 국적을 취득하면서 명씨성을 차용하고 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정해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면 안산명씨가 탄생하게 된다. 법원으로서는 이미 안산명씨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 안산명씨는 玉珍 할아버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명씨의 경우에도 동족 여부는 족보로 가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촉과 연안 중 어느 하나로 본을 통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두 개의 본을 하나로 통일하는 사안이 종전에 있었는지 여부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지만, 필자의 기억으로는 아마 없었던 것 같다. 전례의 유무를 떠나 본을 통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은 한 것일까? 참고할 만한 사안으로 “류·라·리”와 같은 성씨를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유·나·이”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인데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자의 정정신청을 받아 “유·나·이”를 “류·라·리”로 정정해 주었다.

 

그런데 서촉명씨과 연안명씨의 본을 통일하는 문제는 위 사안과 달리 헌법상 기본권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법논리적으로 굳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정도는 아니지만, 본을 통일하고자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시간적·정신적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파일 명씨의 본관에 대하여-명순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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