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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원 단속보조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권두혁(행복을주는사람)|작성시간10.01.28|조회수15 목록 댓글 0

학원 단속보조요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에서 근무할 학원단속 보조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 학원 지도 단속분야 일용계약직(학원 단속 보조업무)

나. 채용기간 : 2010. 1. 채용일 ~ 2010. 12.

다. 채용인원 : 4명

라. 업무내용 :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심야단속), 무등록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 지도·단속 및 행정업무 지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보 수 : 일급 38,000원(주·월차 별도 지급)

※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 공제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야간근무시 24:00까지 근무 가능

라. 후생복지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 출장시 교통비 지급

초과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마. 근무지역 : 남부교육청 관내(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나. 학 력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임용대기자,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책임감이 투철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채용절차 및 선발 방식

가. 심사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면접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별도 통보)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만 개별 유선 통보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 2010.1.12.(화) 09:00 ~ 2010.1.15.(금)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mail tjclight@sen.go.kr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5.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 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특별시남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지도담당 (☎ 02-2165-0272~3)

2010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교육장

이메일 : tjclight@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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