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회칙 수정발의 제안서

작성자흰돌|작성시간26.06.19|조회수31 목록 댓글 0

죽청마을 축제의 날 추진위원회 회칙 수정발의 제안서

1. 발의자 : 총무 이병재

2. 발의한 이유(중요한 내용)

1)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회칙과 조직이 일치하지 않음

2) 임원의 명칭이 다르고 위원장이 3명으로 중요한 의결 결과 동수일 경우 다수 위원장으로 최종결정권자의 혼선이 우려됨

3) 사무총장은 국가 단위조직에서 쓰는 명칭으로 마을 단위에서는 맞는 호칭으로 볼 수 없음

4) 기부 또는 찬조금이 거액일 경우 행정기관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칙에 강제 조항이 필요함(세무 지침에 의함)

5) 초안에서 재무 회계를 총무에게 부여한 것은 수입 지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것으로 숙의하여 결정한 사항임

 

3. 수정 발의한 주요 내용

1) 현재 조직표에 의하여 회칙을 수정함

2) 위원장 3명에 대한 수정안

- 기획위원장과 재정위원장을 기획부위원장으로 하고 재무위원장은 폐지

- 수정안 : 수석부위원장 1, 기획부위원장 1, 홍보부위원장 1

<원안으로 할 경우 의견>

- 위원장을 회장으로, 수석부위원장과 홍보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한다.

- 위와 같이 수정할 경우 기획위원장과 재무위원장을 사무국장이 관할하는 위원회로 명시해야 함

- 또한 재무위원장의 임무를 사무국장의 업무중에서 회계 재정 수입 지출그리고 결산서 작성과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즉 회의비용 등 일체의 업무를 분리하여야 함

 

3)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수정 : 마을단위에서는 총무 또는 사무장 정도가 적절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함

4) 통장은 비법인단체로 등록하여 법인인 죽청마을축제추진위원회 명의로 발급받고 체크 카드는 1매로 회계 책임자가 관리하여 결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보관할 수 있음

 

3. 수정 발의안 대조표 : 뒷면 참조(수정 사항이 없는 조항은 구분하지 않고 변경사항은 구분하여 수정안에 글씨를 강조하여 표시함) .

 

 

 

죽청마을 축제의 날 추진위원회 회칙 수정발의안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죽청마을 축제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성씨를 불문하고 죽청마을에 연고가 있는 모두가 만나 축제의 분위기에서 마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단합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길 25 1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 단합대회 기획 및 운영
2. 예산 편성 및 집행
3. 마을 주민 홍보 및 참여 유도
4. 기타 행사와 관련된 부대 업무
5(시기) 만남의 날은 매년 112주 토요일 12시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2장 구성 및 조직
제6조 (구성) 본 위원회는 죽청마을 전현직 조직의 대표와 마을 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현직 모임대표, 그리고 도곡동초등학교 죽청동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집행부 임원은 도곡동국민학교 죽청동문 중에서 선출한다.
1. 집행부 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사무국장 1명
2, 감사 2명
3. 위원 35명 내외 : 죽청리 1, 2리 이장, 1, 2리 부녀회장, 애향회 회장, 재경종친회(이상 당연직 6명), 도곡동국민학교 기수별 대표 20명 내외로 하되 타성을 1명 이상 포함한다.
4. 자문위원 15명 내외 : 도유사, 1, 2리 노인회장, 재경종친회장(이상 당연직 4명), 당연직 외 전현직 모임회장 10명 내외
제7조 (임원 및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으로 의사진행을 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필요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1) 수석부위원장(차기 위원장) 1명. 2) 기획부위원장(행사기획 업무 총괄) 1명,
3) 홍보부위원장(홍보업무 총괄) 1명
3. 사무국장 : 재무 회계 및 행정사무, 회의록 등 장부 관리
4. 감사 : 의결권은 없으나 회의에 참여하여 회칙에 따른 회의 진행을 조언하며, 회무 및 예산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추진위원 :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토론 후 의결권을 행사하며, 본 행사 시 진행요원을 맡는다.
6. 자문위원 :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 중 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에는 위원장이 호선한다.
2. 임기의 시작은 선출된 날부터, 종료는 행사 결과 보고 및 결산이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3.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총회 의결로 차기 행사 시 그 직을 유임할 수 있다.
3장 회의 및 의결
제9조 (회의)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단 정기 회의는 문중총회와 병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위원회 의장이 별도의 의제를 상정하여 진행한다.
제10조 (의결) 본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회의는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장 재정 및 회계
제11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2조(수입) 본 위원회의 운영비 및 행사비는 마을 자체 예산, 찬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추진위원회 명의의 비법인 등록 후 제1금융권에 예금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3조 (지출) 본 예산의 지출은 예산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하며, 사무국장이 책크 카드로 집행하고 금전출납부에 기록하며 증빙 서류는 전산 영수증을 사업 항목별 결산서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14조 (장부) 본 위원회 회칙, 임원명부, 금전출납부, 회의록(찬조금 출연자 내용 기록 포함), 통장, 책크 카드 1개(사무국장이 관리)
제15조 (결산) 행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무국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를 받은 후 위원회에 보고하며, 마을 카페를 통해 공지하고 차기 마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장 부칙
제16조 (해산) 본 위원회는 행사 결과 보고 및 잔여 예산 처리가 완료되면 해산한다. 단 집행부 임원은 차기 정기 총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결산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제17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마을 관례 또는 일반적인 단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경과) 첫 시행일인 26년에는 죽계공파종중 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조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다.
1. 본위원회 회칙과 조직 및 구성을 위하여 문중 총무가 예비모임을 소집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위원장(이홍기)을 선출하였다.
2. 본 위원회 회칙은 예비모임에서 선출된 위원장이 작성한 초안에 따라 2026년 3월 6일 총무와 함께 통신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추진위원을 구성, 임시총회에 부의 하였다.
제19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6년 4월 3일 추진위원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일부 수정) 2026년 6월 20일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2026년 월 일 임시총회의 의결로 수정안대로 시행한다.
 
죽청마을 축제의 날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인) 이홍기(인)

추진위 위원장                                  서명
수석부위원장                                  서명
기획부위원장                                  서명
홍보부위원장                                  서명
사  무  국   장                                  서명
감              사                                 서명
 감              사                                  서명
 

별첨 : 1. 참석위원 서명부 1부
          2. 죽청마을 축제의 날 추진위원회 조직표 1부. 끝

 

죽청마을 축제의 날 추진위원회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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