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 1 장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모든 운영에 관한 규정은 법인시설 공통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며
시설의 어려운 환경 및 업무에 잘 대처하기 위해 법인 카리타스 정신에 따라
시설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소외되고 오갈데없는 지적 발달 중증장애인들의
보금자리 마련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설을 운영한다
제2조(명칭)
본 운영 위원회는 지체장애인자립센터 착한목자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 건
3 시설 입손장애인의 입소비용 인상건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설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운영위원회 조 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사회복지전문가
3. 후원자 및 봉사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대리구 사회사목담당 신부님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서식 1-1>에 의한 회의안건자료, <서식 1-2>에 의한 회의자료, <서식 1-3>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① 위원회의 종류는 정기회의와 서면보고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년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가 어려우면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2. 서면보고는 연2회를 넘지않도록 한다.
제9조(회의성립)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회의의 참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 제3조의 각 호의 해당하는 기관의 장
2. 제1호 해당 기관의 직원
제11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