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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7장 지진 대응매뉴얼 제8장 태풍·집중호우 대응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26 목록 댓글 0

제7장 지진 대응매뉴얼

제35조(목적)

본 매뉴얼은 지진 발생 시 입소장애인 및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지진 상황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종사자의 즉각적인 보호와 개별 대피지원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기본원칙)

  1.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지진 발생 시 즉시 몸을 보호한다.
  3.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4. 대피 시 입소장애인 개별지원을 실시한다.
  5. 대피 후 즉시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제37조(평상시 준비사항)

  1. 가구 및 집기류 전도방지 조치
  2. 비상구 확보
  3. 비상조명 점검
  4. 응급구호물품 비치
  5. 손전등 비치
  6. 비상식량 확보
  7. 비상연락망 관리
  8. 정기 대피훈련 실시

제38조(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① 실내에 있을 경우

  1. 책상 또는 튼튼한 가구 아래로 몸을 보호한다.
  2. 머리를 보호한다.
  3. 창문 및 유리 근처 접근 금지
  4. 출입문 주변 낙하물 주의
  5.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이동 금지

② 취침시간 발생 시

  1. 베개 및 이불로 머리 보호
  2. 종사자는 즉시 입소장애인 상태 확인
  3. 흔들림 종료 후 순차 대피

③ 식사시간 발생 시

  1. 뜨거운 음식 및 식기 주의
  2. 조리기구 전원 차단
  3. 부상 여부 확인

제39조(대피절차)

1단계

지진 발생

2단계

몸 보호

3단계

흔들림 종료

4단계

가스 및 전기 확인

5단계

입소장애인 대피지원

6단계

안전지대 이동

7단계

인원점검

8단계

응급환자 확인

제40조(입소장애인 개별대피지원)

  1. 담당 종사자가 직접 보호한다.
  2. 공포행동 시 진정지원 실시
  3. 손잡기 및 신체유도 실시
  4. 계단 이용 시 밀착지원
  5. 대피 후 건강상태 확인

제41조(지진 후 시설점검)

  1. 건물 균열 여부
  2. 천장 낙하물 여부
  3. 가스누출 여부
  4. 전기시설 이상 여부
  5. 수도시설 이상 여부
  6. 화재발생 여부
  7. 시설물 안전성 확인

제42조(훈련 실시)

연 2회 이상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내용

  1. 몸 보호훈련
  2. 대피훈련
  3. 인원점검훈련
  4. 야간대피훈련
  5. 응급처치훈련

제43조(사후관리)

  1. 사고원인 분석
  2. 피해상황 조사
  3. 재발방지 대책수립
  4. 훈련결과 반영

────────────────────

[서식 7-1]

지진대피훈련 결과보고서

○ 훈련일시 :

○ 참여인원 :

○ 훈련내용 :

○ 대피소요시간 :

○ 문제점 :

○ 개선사항 :

○ 작성자 :

○ 시설장 :

────────────────────

제8장 태풍·집중호우 대응매뉴얼

제44조(목적)

본 매뉴얼은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시 입소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제45조(기본원칙)

  1. 기상특보를 지속 확인한다.
  2.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외부활동을 즉시 조정한다.
  4. 입소장애인 안전을 우선 확보한다.
  5. 침수 및 낙하물 위험을 예방한다.

제46조(태풍·집중호우 사전대비)

기상특보 예보 시

  1. 기상청 정보 확인
  2. 비상연락망 점검
  3. 창문 및 출입문 점검
  4. 배수구 점검
  5. 옥외 적치물 정리
  6. 비상식량 확보
  7. 비상약품 확보
  8. 손전등 점검
  9. 차량 이동조치

제47조(태풍주의보 발령 시)

  1. 외부활동 제한
  2. 지역사회적응훈련 취소 검토
  3. 창문 잠금상태 확인
  4. 낙하물 위험 확인
  5. 입소장애인 외출 금지
  6. 비상근무 준비

제48조(태풍경보 발령 시)

  1. 모든 외부활동 중지
  2. 실내 안전구역 이동
  3. 창문 접근 금지
  4. 지속적인 상황확인
  5.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49조(침수 발생 시)

  1. 전기차단
  2. 가스차단
  3. 저지대 접근 금지
  4. 입소장애인 안전지역 이동
  5. 119 신고
  6. 관계기관 보고

제50조(정전 발생 시)

  1. 비상조명 사용
  2. 냉장·냉동식품 상태 확인
  3. 전기기구 전원 차단
  4. 복구 전 안전점검

제51조(지역사회적응훈련 중 태풍 발생)

  1. 즉시 안전장소 이동
  2. 차량 이용 복귀
  3. 인원점검 실시
  4. 보호자 상황공유

제52조(피해복구)

  1. 시설 안전점검
  2. 전기시설 점검
  3. 침수피해 확인
  4. 환경소독 실시
  5. 피해상황 기록

제53조(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풍수해 대응훈련 실시

훈련내용

  1. 비상연락훈련
  2. 침수대피훈련
  3. 정전대응훈련
  4. 응급상황 대응훈련

────────────────────

[서식 8-1]

태풍·집중호우 대응점검표

○ 점검일자 :

○ 기상특보 :

○ 창문 점검 :

○ 배수구 점검 :

○ 비상물품 점검 :

○ 차량 점검 :

○ 특이사항 :

○ 점검자 :

────────────────────

[서식 8-2]

풍수해 피해보고서

○ 발생일시 :

○ 피해내용 :

○ 인명피해 :

○ 시설피해 :

○ 조치사항 :

○ 복구계획 :

○ 작성자 :

○ 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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