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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9장 산불 대응매뉴얼 제10장 폭염·한파 대응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19 목록 댓글 0

제9장 산불 대응매뉴얼

제54조(목적)

본 매뉴얼은 산불 발생 시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피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최근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은 위험상황 인지와 대피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종사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제55조(기본원칙)

  1.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산불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3. 조기대피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장애인 개별지원체계를 운영한다.
  5. 대피 후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제56조(평상시 예방관리)

  1. 산불재난 문자 확인체계 구축
  2. 비상연락망 관리
  3. 대피장소 사전확보
  4. 차량 연료 상태 유지
  5. 비상약품 확보
  6. 비상식량 확보
  7. 손전등 및 비상용품 비치
  8. 정기 교육 실시

제57조(산불주의보 발령 시)

  1. 기상상황 확인
  2. 산불발생 지역 확인
  3. 외부활동 조정
  4. 비상대기체계 유지
  5. 차량 이동 준비
  6. 입소장애인 건강상태 확인

제58조(산불 발생 시 대응절차)

1단계

산불발생 정보 확인

2단계

시설장 상황판단

3단계

입소장애인 보호조치

4단계

대피명령 확인

5단계

대피준비

6단계

안전지역 이동

7단계

인원점검

8단계

상황종료 확인

제59조(연기 유입 시 대응)

  1. 창문 및 출입문 폐쇄
  2. 환기장치 관리
  3. 마스크 착용
  4. 호흡기 상태 확인
  5. 실내대기 실시
  6. 건강이상자 병원진료

제60조(대피명령 시 대응)

  1. 입소장애인 우선 보호
  2. 개별대피 담당자 지정
  3. 비상약품 확보
  4. 인원점검 실시
  5. 차량 이동
  6. 지정대피소 이동

제61조(지역사회적응훈련 중 산불 발생)

  1. 즉시 안전지역 이동
  2. 인원확인
  3. 차량탑승
  4. 시설복귀 또는 대피소 이동
  5. 보호자 연락

제62조(사후관리)

  1. 건강상태 확인
  2. 시설안전점검
  3. 피해상황 조사
  4. 재발방지 검토
  5. 결과보고

제63조(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산불대응 교육 실시

교육내용

  1. 산불행동요령
  2. 대피절차
  3. 비상연락체계
  4. 건강관리 방법

────────────────────

[서식 9-1]

산불 대응점검표

○ 점검일자 :

○ 산불위험단계 :

○ 차량연료 확인 :

○ 비상약품 확인 :

○ 비상식량 확인 :

○ 연락망 점검 :

○ 특이사항 :

○ 점검자 :

────────────────────

제10장 폭염·한파 대응매뉴얼

제64조(목적)

본 매뉴얼은 폭염 및 한파로부터 입소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온열질환 및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초중증 발달장애인은 갈증, 더위, 추위 등의 신체적 이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관찰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제65조(기본원칙)

  1. 예방중심 관리
  2. 건강상태 수시확인
  3. 적정 실내온도 유지
  4. 충분한 수분공급
  5. 신속한 응급대응

────────────────────

제1절 폭염 대응

제66조(폭염특보 시 관리)

  1. 기상특보 확인
  2. 냉방기 정상가동
  3. 수분섭취 지도
  4. 건강상태 확인
  5. 야외활동 조정

제67조(폭염기간 운영)

  1. 충분한 물 제공
  2. 냉방환경 유지
  3. 무더위 시간대 외출 자제
  4. 실내 프로그램 확대
  5. 냉방기기 점검

제68조(지역사회적응훈련 운영)

  1. 오전시간 활용
  2. 이동거리 최소화
  3. 그늘 이용
  4. 휴식시간 확대
  5. 수분보충 실시

제69조(온열질환 의심 시)

증상

  1. 어지러움
  2. 두통
  3. 구토
  4. 의식저하
  5. 고열

조치

  1. 시원한 장소 이동
  2. 옷 느슨하게 하기
  3. 수분공급
  4. 체온확인
  5. 119 신고

────────────────────

제2절 한파 대응

제70조(한파특보 시 관리)

  1. 난방기 점검
  2. 실내온도 유지
  3. 외출조절
  4. 건강상태 관찰
  5. 수도동파 예방

제71조(한파기간 운영)

  1. 보온의류 착용
  2. 난방관리
  3. 따뜻한 음료 제공
  4. 실내활동 확대
  5. 야외활동 최소화

제72조(저체온증 의심 시)

증상

  1. 심한 떨림
  2. 무기력
  3. 의식저하
  4. 피부창백

조치

  1. 따뜻한 장소 이동
  2. 담요 사용
  3. 젖은 옷 교체
  4. 체온확인
  5. 의료기관 연계

────────────────────

제3절 계절별 건강관리

제73조(폭염 건강관리)

  1. 충분한 수분섭취
  2. 냉방환경 유지
  3. 균형잡힌 식사
  4. 충분한 휴식

제74조(한파 건강관리)

  1. 보온유지
  2. 영양관리
  3. 적절한 운동
  4. 감기예방

────────────────────

제75조(교육 및 훈련)

연 1회 이상 폭염·한파 교육 실시

교육내용

  1. 폭염예방
  2. 온열질환 대처
  3. 한파예방
  4. 저체온증 대처

────────────────────

[서식 10-1]

폭염·한파 안전점검표

○ 점검일자 :

○ 실내온도 :

○ 냉난방기 상태 :

○ 수분공급 상태 :

○ 건강이상자 유무 :

○ 특이사항 :

○ 점검자 :

────────────────────

[서식 10-2]

온열질환·저체온증 발생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증상 :

○ 조치내용 :

○ 병원이송 여부 :

○ 보호자 연락 :

○ 재발방지대책 :

○ 작성자 :

○ 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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