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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1장 감염병 대응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23 목록 댓글 0

제11장 감염병 대응매뉴얼

제76조(목적)

본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입소장애인 및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특히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개인위생 관리와 증상 표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방 중심의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77조(적용대상 감염병)

본 매뉴얼은 다음 감염병에 적용한다.

  1. 코로나19
  2. 인플루엔자(독감)
  3. 노로바이러스
  4. 결핵
  5. 폐렴
  6. 수족구병
  7. 유행성 결막염
  8. 기타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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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감염병 관리 기본원칙)

  1. 예방중심 관리
  2.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
  3. 신속한 격리조치
  4. 집단감염 예방
  5. 의료기관 연계
  6. 보호자 정보공유
  7. 기록관리 및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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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감염병 예방관리)

시설은 다음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1. 손씻기 생활화
  2. 개인위생교육
  3. 정기 환경소독
  4. 실내환기 실시
  5. 공동생활공간 청결관리
  6. 식품위생관리
  7. 침구류 위생관리
  8. 정기 건강상태 확인
  9. 종사자 건강관리
  10. 예방접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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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1단계

증상 발견

2단계

건강상태 확인

3단계

시설장 보고

4단계

격리조치

5단계

의료기관 진료

6단계

보호자 연락

7단계

결과 확인

8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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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코로나19 대응지침)

의심증상

  1. 발열
  2. 기침
  3. 인후통
  4. 근육통
  5. 호흡곤란

대응절차

  1. 증상 확인
  2. 별도 공간 분리
  3. 신속검사 실시
  4. 의료기관 진료
  5. 환경소독 실시
  6. 접촉자 확인
  7. 건강모니터링 실시
  8. 결과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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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인플루엔자 대응지침)

의심증상

  1. 고열
  2. 기침
  3. 인후통
  4. 두통
  5. 근육통

대응절차

  1. 즉시 진료 실시
  2. 휴식 및 수분섭취
  3. 마스크 착용
  4. 공동활동 제한
  5. 건강상태 관찰
  6. 접촉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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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노로바이러스 대응지침)

의심증상

  1. 구토
  2. 설사
  3. 복통
  4. 탈수증상

대응절차

  1. 즉시 격리
  2. 오염물 제거
  3. 환경소독
  4. 위생관리 강화
  5. 식중독 여부 확인
  6. 의료기관 진료
  7. 수분보충
  8. 집단발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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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결핵 대응지침)

의심증상

  1. 2주 이상 기침
  2. 객혈
  3. 체중감소
  4. 야간발한
  5. 발열

대응절차

  1. 의료기관 진료
  2. 흉부검사 실시
  3. 보건소 연계
  4. 접촉자 관리
  5. 치료계획 수립
  6. 복약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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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폐렴 대응지침)

의심증상

  1. 고열
  2. 기침
  3. 가래
  4. 호흡곤란
  5. 식욕저하

대응절차

  1. 병원 진료
  2. 흉부검사
  3. 약물치료
  4. 건강모니터링
  5. 중증 시 응급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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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옴 대응지침)

의심증상

  1. 심한 가려움
  2. 피부발진
  3. 피부병변

대응절차

  1. 의료기관 진료
  2. 치료제 사용
  3. 침구류 세탁
  4. 환경소독
  5. 접촉자 확인
  6. 치료경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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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격리관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별도 생활공간 확보
  2. 접촉 최소화
  3. 개인위생용품 분리
  4. 식사 분리 제공
  5. 건강상태 기록
  6. 의료기관 지시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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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환경소독)

  1. 손잡이
  2. 화장실
  3. 식탁
  4. 생활실
  5. 공동공간
  6. 차량 내부
  7. 프로그램실

정기 소독 및 필요시 수시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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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종사자 감염관리)

  1. 출근 전 건강상태 확인
  2. 의심증상 시 보고
  3. 손위생 실시
  4. 개인보호구 사용
  5. 예방접종 권장
  6. 감염병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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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집단감염 대응)

동일 감염병 환자 2인 이상 발생 시

  1. 즉시 시설장 보고
  2. 보호자 연락
  3. 관계기관 협조
  4. 집단감염 대응회의
  5. 추가확산 방지
  6. 특별소독 실시
  7. 건강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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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감염병 비상연락망)

응급상황 발생 시

1순위 : 119

2순위 : 협력의료기관

3순위 : 보호자

4순위 : 시설장

5순위 : 울산광역시 북구청

6순위 : 법인(로사리오카리타스)

7순위 :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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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감염병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교육내용

  1. 손씻기 교육
  2. 기침예절 교육
  3. 개인위생교육
  4. 감염병 예방교육
  5.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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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감염병 발생보고)

감염병 발생 시 기록한다.

  1. 발생일시
  2. 대상자
  3. 증상
  4. 진단명
  5. 조치내용
  6. 병원진료 결과
  7. 보호자 연락내용
  8.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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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1]

감염병 발생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의심증상 :

○ 진단결과 :

○ 병원명 :

○ 조치사항 :

○ 보호자 연락 :

○ 작성자 :

○ 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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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2]

격리관리일지

○ 대상자 :

○ 격리기간 :

○ 체온 :

○ 증상 :

○ 투약내용 :

○ 건강상태 :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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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3]

감염병 예방교육일지

○ 교육일시 :

○ 교육장소 :

○ 교육내용 :

○ 참석인원 :

○ 교육결과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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